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김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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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경찰이 고소·고발 접수 뒤 6개월이 넘거나 내사로 종결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권한이 늘어난 뒤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급기야 ‘암장’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상시 감시 체계 마련에 나선 것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가 확대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수본(6명), 시도경철창 수사감찰(36명), 수사심사관(37명) 등 총 79명이 수사전문가들이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점검한다는 계획이다.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뒤 사건 처리가 이전보다 느려졌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2019년 5.1%, 2020년 6.3%였던 ‘사건 처리 6개월 이상’ 경찰 사건 비율은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 9.7%로 뛴 뒤, 2023년 11.7%, 2024년 9.8%를 기록했다.단순 지연뿐 아니라 구조적·의도적 사건 암장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022년 8월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음주운전 사건의 수사기록을 3년간 검찰에 송부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에야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024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을 내사 4개월 만에 종결했다가 ‘수사 무마’ 의혹으로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이렇듯 경찰 안팎의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6개월이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될 수 있는 민생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건 통지 절차, 수사 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 분기별로 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상시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구성된 79명의 수사전문가들은 전국의 시도청, 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건 절차 위반·사건 처리 고의 지연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건 내용의 법리 적용·수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지도할 예정이다.국수본은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 수사 업무 배제, 징계 등 엄중하게 조처할 예정”이라며 “사기·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사건 처리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일선 수사 부서에 긴장감과 관심을 고조시켜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경찰이 고소·고발 접수 뒤 6개월이 넘거나 내사로 종결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권한이 늘어난 뒤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급기야 ‘암장’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상시 감시 체계 마련에 나선 것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가 확대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수본(6명), 시도경철창 수사감찰(36명), 수사심사관(37명) 등 총 79명이 수사전문가들이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점검한다는 계획이다.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뒤 사건 처리가 이전보다 느려졌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2019년 5.1%, 2020년 6.3%였던 ‘사건 처리 6개월 이상’ 경찰 사건 비율은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 9.7%로 뛴 뒤, 2023년 11.7%, 2024년 9.8%를 기록했다.단순 지연뿐 아니라 구조적·의도적 사건 암장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022년 8월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음주운전 사건의 수사기록을 3년간 검찰에 송부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에야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024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을 내사 4개월 만에 종결했다가 ‘수사 무마’ 의혹으로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이렇듯 경찰 안팎의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6개월이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될 수 있는 민생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건 통지 절차, 수사 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 분기별로 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상시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구성된 79명의 수사전문가들은 전국의 시도청, 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건 절차 위반·사건 처리 고의 지연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건 내용의 법리 적용·수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지도할 예정이다.국수본은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 수사 업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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