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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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전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해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또 다른 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김해시 한 가게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와 친구인 20대 C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친구 20대 D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사건 당일 D씨에게서 B, C씨가 함께 술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B씨와 사귈 때도 외도를 의심해 B씨 휴대전화를 훔쳐보거나 사소한 이유로 폭행했다.B씨와 헤어진 후에는 하루 40여통씩 전화를 거는 등 집착했다.사건 당일에는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 흉기를 들고 상당 시간 김해시 일대를 수색했다.그는 원심에서는 D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허 고법 판사는 "B, C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D씨를 흉기로 여러 번 찔러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ljy@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16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옆 인도 연석에 노란색 견인 이동 통지서가 줄줄히 붙어있다. 장민재기자 “길바닥 여기저기 붙여진 채 방치된 견인 이동 통지서는 누가 관리하나요.” 16일 오전 11시께 인천경찰청 옆 도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한 자리마다 노란색 ‘견인 이동 통지서’가 인도 연석을 따라 길게 붙어 있었다. 통지서는 손으로 쉽게 떼기 어려울 만큼 단단히 부착돼 있었고, 연석을 따라 이어져 있었다. 이들 통지서들은 찢어져 있거나 비와 먼지로 시커멓게 얼룩져 지저분한 상태였다. 인근 아파트 주민 안성호씨(28)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필요한 건 이해하지만, 주변 길이 통지서들로 뒤덮여미관을 해친다”며 “누군가는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연수구 옥련동 능허대로 일대. 교통안전블록에는 견인 이동 통지서가 겹겹이 붙어 있었고 전봇대에 붙여져 있는 통지서들은 가장자리가 떠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일대에 놓인 교통안전블록에는 최근에 붙인 견인 이동 통지서와 색이 바랜 통지서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 장민재기자 인천 지자체들이 해마다 수천 대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하고 있지만, 견인 과정에서 남겨진 이동 통지서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 관내 불법주·정차 견인 건수는 2023년 5천400건, 2024년 4천778건, 2025년 3천833건에 이른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차를 견인할 때는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이유와 보관장소를 표시해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 어디에도 견인 이동 통지서를 누가, 언제,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차주는 통지서에 적힌 견인 보관소만 확인하고 통지서를 붙인 시설관리공단도 통지서를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 안팎에서는 견인 대상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찾으러 올 때 견인 이동 통지서를 지참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태완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교수는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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